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생산비 저감 대책을 통한 축산농가의 부담완화에 다각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농가사료구매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해 2021년 3550억 원에서 지난해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1.8%에서 1%로 인하했다. 상환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조사료(풀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평년 대비 50만 톤 증량(130만 톤)해 조사료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추석 기간 등 성수기에 도축수수료를 집중 지원(한우 23억 원, 돼지 120억 원)하는 등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한우의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우려에 대응해 지난 2월 ‘한우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지속 추진해 거세우 도매가격이 경영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다.

낙농산업의 경우 올해부터 생산비 상승과 동시에 수급상황에 따라 원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했다. 또한 낙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업체의 원유 구매 시 유지방 함량 최고기준을 4.1%에서 3.8%로 조정해 농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낙농가의 육성우 관리 소요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육성우 목장의 건립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을 1조 원 수준으로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 하계조사료 7000ha 확보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사료비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 지난해 축종별 마리당 소득은 육계(닭고기용)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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