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과 관련해 농업관련 단체들이 농촌 인력난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8개월 간 취업을 허용하고 적용 대상을 현재 체류 중인 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인력 지원 제도다. 연중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한시적 인력 수요에 대처할 수 있어 일정 부분 고용허가제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농업·농촌의 극심한 인력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연장돼 외국인 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 향상을 통해 영농의 연속성이 제고되고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양적·질적 안정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외극인 근로자의) 합법적 체류 절차를 보완하고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 확대를 통해 범죄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체계적 확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속히 관계 법령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계청의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무비는 2015년 대비 52.9%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대책 후속조치의 시급성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최대한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조기인력 투입과 이탈 방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등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보다는 적기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관련 단체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력 공급과 고용인원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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