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익증진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축산분야의 규제혁신이 추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분야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규제혁신 2.0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축산분야의 규제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치즈의 경우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소량으로 판매하지만 국내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치즈 소분 구매 허용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자의 판로를 확대하도록 했다.

사물인터넷(IOT) 식육 자동판매의 경우 건물 내 설치만 가능하지만 레저활동 증가와 안전한 소비, 구매 편리성을 높이고 판로 다양화 등 영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식육 구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판로 다양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식육자동판매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가맹점이 많은 곳에 달걀을 공급할 경우 가맹점별로 확인서와 사본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판매업자들은 제품 포장지에 선별·포장완료 표시나 프랜차이즈 등 본사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가 가정용 달걀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별포장 확인서 사본 제공의무 유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축산물의 경우 냉장식육의 선박운송(약 1개월)과 무작위검사 소요일자(18일)를 고려할 때 냉장식육의 소비기한(돼지고기 약 55일, 소고기 약 90일) 내 판매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범 분석 장비와 시험기법 고도화를 통해  축산물 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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