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무임승차자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닭고기자조금)가 올해 사업 예산으로 20억5000만 원을 확정했다. 

닭고기자조금은 지난달 31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 예산안 등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확정된 예산은 의무거출금 12억2000만 원, 정부보조금 8억3000만 원 등을 합쳐 총 20억5000만 원이다. 이 중 의무거출금은 육계는 마리당 2원씩 7억8900만 마리, 삼계는 1원씩 1억7100만 마리, 육용종계는 10원씩 600만 마리, 토종닭은 4원씩 2200만 마리로 계산해 산출했다. 

세출 주요 항목 중 △소비홍보 1억3000만 원 △유통구조 1억8000만 원 △교육·정보 제공 10억8000만 원 △수급 안정 2억8000만 원 △운영비 1억6000만 원 △기타 비용 1억20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이 편성됐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자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납금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제4기 대의원회 임기가 끝난 만큼 차기 대의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닭고기자조금은 거출된 자조금이 농가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자조금 납부 농가에 방역복과 방역장화 등을 비롯한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최우영 닭고기자조금 의장은 “사무국을 비롯한 관련 협회에서 자조금이 농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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