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판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어구의 종류 등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비어업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비어업인의 수산물 판매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어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해양레저행위가 늘어나면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어업인에 준할 정도로 전문적인 장비 등을 갖춘 채 이뤄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채포량이 연간 20만~25만 톤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산자원관리법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어업인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와 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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