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지난해 선정된 2023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대상 시·군 현황
지난해 선정된 2023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대상 시·군 현황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내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30개소 선정이 오는 8월 말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7일까지 시·군에서 시·도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다음달 10~14일까지 5일간 평가기준을 참고한 시·도 평가가 이뤄지며, 다음 달 17일 평가결과 순위지정(60점 미만 제외) 후 시·도에서 농식품부로 시·도 신청서가 제출된다.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 중앙평가가 오는 7~8월 중 마무리되면 8월 말 사업자 선정(우선순위)이 이뤄지고 오는 9월부터 현장평가 의견을 반영해 보완 사업계획서 제출이 마무리된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의 시행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신청분야는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이며 지역당 총사업비 30억 원 이내로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국비 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자부담 10%이고 융자조건은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로 국비 융자는 신용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총 사업비 3000만 원 미만의 사업에 한 해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하다.

특히 올해와 달리 내년도 사업자 확정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평가기준에서 신청분야 가점 삭제,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과 사업 신청분야 연계성 평가,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평가항목 간소화(현황과 문제점 삭제 등), 선정 후 조치에선 사업계획서 보완과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농가별 악취개선계획 제출 등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축산악취와 관련한 지역별 특성을 파악했고 관련 내용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자체와 농가 등에 공유하고 있다”며 “축산악취저감은 장비·시설 못지 않게 퇴비사 부숙이나 운반시 청결, 슬러리피트 청소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4일까지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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