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3월 발견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도매시장에 28억 원이 지원됐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1일 예비비를 확보해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양성 농가 18호에 55300만 원, 음성 농가 485호에 17300만 원 등 총 503호 농가에 225600만 원을 지원하고 28개 도매시장과 양성 농가 폐기물 처리에 55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재배지에 대해 지난달 농촌진흥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주키니호박 재발생 여부 등 1차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재발생은 없었으며,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차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의 안심 먹거리 관리를 위해 종자용 LMO 검정 관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LMO 검정 확대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