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
시범운영 업종으로 멸치 지정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어기 TAC를 전년 11개 어종 44만6147톤 대비 5만 톤 가량 줄어든 15개 어종 39만234톤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대형선망어업의 고등어 TAC가 지난 어기 14만5905톤에서 12만6072톤으로 줄었으며 살오징어는 8만5590톤에서 6만1900톤으로 줄었다. 갈치는 4만8908톤에서 4만3466톤으로 감소했으며 참조기도 5만5303톤에서 4만4907톤으로 줄었다. 반면 잠수기어업의 키조개는 지난 어기 6905톤에서 8416톤으로 늘어나며 서해특정해역과 연평도 수역에 적용되는 꽃게 TAC는 지난 어기 5444톤에서 오는 어기에 7059톤으로 증가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어기에는 멸치가 시범운영 업종으로 지정된다. 멸치 TAC 적용대상 업종은 기선권현망어업이며 TAC는 11만7504톤이다. 아울러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갈치와 살오징어 어획시 TAC가 시범적용되며 근해채낚기어업은 갈치 어획시 TAC가 시범적용된다.

개정고시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수부 누리집(mo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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