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기제 중대 방역기준 위반시 사육제한 등 세부 기준·절차 마련
-가축전염병발생정보 공개 대상 확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겨울철 오리사육을 제한하는 이른바 휴지기제와 관련해 손실보상이 제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7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사육 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인 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했다.

손실보상 제도화는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됐던 것을 시행령에 국비 50%, 지방비 50%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 법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총 12종이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13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7일 공포됐으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오는 1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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