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임업인의 소득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숲경영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숲경영체험림제도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숲경영체험림은 지난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국민들에게 숲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 임업활동과 관련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선 임업후계자 혹은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하며 숲경영체험림에는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본시설 숲속의집, 트리하우스, 야영장 등 숙박시설 매점, 임산물판매장 등 편익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숲속교실 등 교육시설 전기·통신·안전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은 산림뿐 아니라 산림에 둘러싸인 5000이내의 토지도 포함해 조성가능하며 조성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지만 기본시설인 숲경영 체험 공간·시설을 위한 1ha 이상 공간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시설 설치시 기본시설의 경우 1ha 이상이면서 숲경영체험림 조성면적의 2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형질변경 면적은 숲경영체험림 조성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최대 2ha 미만간 가능하다. 건축물은 2층 이하로 면적은 총 바닥면적은 0.5ha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이하여야 하지만 휴게·일반음식점은 200이하여야 한다. 편익시설은 각각 1개소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승인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숲경영체험림의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 원 이내의 정책자금 지원을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융자기간 20(10년 거치·10년 상환) 조건으로 해당 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경영체험림을 위한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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