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석 부경대 겸임교수(MSC한국사무소 대표)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서종석 교수
서종석 교수

정부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물론 기존에 시행되던 연근해 어업관리정책과 법령이 있었지만 크게 시너지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산재된 제도들이 지속가능 연근해어업 발전법으로 통합되면서 실제적인 어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어선 위치보고에 있어서도 원양어업은 일찍이 어업 관리에 선박 위치 자료를 활용해 왔고 2013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했다. 그리고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축적된 위치 자료는 국내 원양어업들의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보고서에도 꾸준히 인용되면서 우리 원양어업의 지속가능한 조업방식을 입증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됐다. 이미 국제적으로 세계어업감시(Global Fishing Watch) 같은 국제비영리단체에서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데이터를 활용해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자료는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근해어업에 대해서 적용되던 기존의 어선안전조업법 상의 위치보고는 법의 목적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원양어업과 동일한 어업관리적 측면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연근해어업에서도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어업 관리의 측면에서 어선의 위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어획보고 측면에서도 폐지된 기존의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어획실적을 서면으로 항차마다 보고하거나 무선 통신을 통해 보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새로운 법령에서 모든 보고의 주기를 ‘조업일 마다’로 규정하면서 어획 실적 보고 내용이 보다 내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륙항 지정을 통한 어획 조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양륙항 지정을 명문화함으로써 현재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업과 어종에 집중돼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육상조사 활동이 전 어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TAC 대상 어종 외 어종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향후 TAC를 확대할 때도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의 수산물 데이터 검증 요구가 강화되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감안했을 때 우리 연근해어업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양륙량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데이터 검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어업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력 추적이 강화 될 수 있다. 글로벌 수산산업에서 추적성은 점점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통해 어획확인서 발급과 전달을 의무화한다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수산물 이력제와 상호보완해 신뢰성 있는 추적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의미인 ‘관주위보(貫珠爲寶)’. 이번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고사성어가 아닌가 싶다. 앞서 언급한 어선 위치 보고, 어획실적 보고, 수산물이력제 등은 각기 꾸준히 추진돼 온 서 말의 구슬 같은 제도이다.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비로소 구슬목걸이로 재탄생했지만 보배를 그냥 장롱에만 보관한다면 그 역시 실용적인 가치가 없다. 따라서 이번 법령 제정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해당 제도들이 연동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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