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업권 임대차 절차·방법 등 규정

어장임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내에 어촌 공동체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해수부가 어장임대사업을 위해 모의감정을 한 결과 양식수산물 평균 생산면적(어류 0.5~1ha, 패류 3~5ha, 해조류 10ha)당 평균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연간 3000만~5000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연간 혹은 2년, 3년간 어장을 임대했을 때 발생할 임대료를 추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어장임대사업의 목적이 청년 또는 귀어인의 어촌사회 정착인만큼 어장 임대사업 이후 사업대상인 청년이나 귀어인이 정식 어촌계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를 어장 임차시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또는 귀어인의 양식기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귀어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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