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 발표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정부가 위험관리 강화와 과학 기반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난해 산사태 피해면적이 최근 10년 평균 대비 34% 증가하고 올해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사진)했다.

지난해 기후변화 등으로 산사태 피해가 커지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10년 평균 대비 피해면적은 34%, 복구비는 27% 증가했다.

남 청장은 “기상 여건을 분석하면 연중 강수량은 늘어나지만 봄·가을에는 비가 덜 오고 여름에 국지성으로 집중호우가 오는 게 특징”이라며 “산사태 발생시기도 지난 10년간 전체 피해의 82%가 여름철인 7·8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다음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이고 대형 태풍도 많이 발생할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도 있다”며 산사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복구 △법·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에 기반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위험지역 관리를 위해 산림청은 전국 2만9000개소의 집중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4월까지 해빙기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여름철 일제점검을 진행하며 재해예방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또 지난해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을 지난달 말 기준 66% 완료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는 끝낼 계획이다.

과학적 산사태 대응을 위해선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로 확대 제공해 주민 대피시간을 확보하고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만8000건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국민의 산사태 정보접근성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사태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먼저 지난해 12월 30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지원하며 사방사업법 개정안 입법도 지원해 산사태 복구 시 사방지로 지정돼 5년간 개발이 제한되는 규제로 산주들이 복구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 신속·원활한 복구를 도모한다. 아울러 남 청장은 산사태 피해복구 시 지자체장이 주관하고 산림부서가 중심이 되는 유관 부처 협의체를 구성, 컨트롤타워로서 일괄적으로 복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드론, 라이다(LiDAR) 등 ICT를 활용해 산사태 피해지 조사도 신속하게 실시하고 산사태 피해지 현장상황도를 구축해 피해·복구 상황을 공유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합리적 복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남 청장은 “산림청은 숲가꾸기로 산사태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함은 물론 과학적 기반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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