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준비 기간 등 고려...10월부터 시행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겨울철 오리사육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와 중대 방역기준 위반시 사육제한 등 세부 기준·절차 마련을 비롯해 가축전염병발생정보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 보상금 지원비율 정해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리 사육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오리 농가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와 지원 비율을 마련, 사육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명령을 지시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50%를 국비로 지급하고 50%는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정했다.

오리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최근 5년간 반경 3km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km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 농식품부장관이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 폐쇄·사육제한 명령 등 세부기준 마련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그 기준을 법령위반의 회차별로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법 제5조 제3항을 위반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시 폐쇄로 했다.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등 사유일 경우에는 그 처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의 경우에는 사육제한기간에 2개월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농식품부장관, ·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기존 대상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브루셀라병, 결핵병, 추백리(병아리 흰 설사병), 가금티프스, 뉴캣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낭충봉아부패병12종 가축전염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해 총 13종의 가축전염병으로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오는 10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8일자로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국 조건이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음을 예찰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17일 전남 영암군, 장흥군에 위치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을 소독조치 등을 포함한 최종 살처분 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9294점을 검사해 고병원성 AI 항원과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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