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 발족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전담반은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분과별 과제발굴, 추진방안 마련과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행동지도 분야에는 59개의 다양한 민간자격이 있지만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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