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입법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는 지난 15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시작하는 등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함에 따라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자국 어업인을 위한 7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제정법안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과 피해지역 지원, 피해복구 대책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으며 피해 지원대상은 어업인을 비롯해 회집 경영 소상공인,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등으로 폭넓게 포함시켰다. 또한 피해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으며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도 포함시켰다.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 세계 1위 국가인 만큼 체계적인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 제주갑)도 지난 13일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피해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이견이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과 어촌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 어업인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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