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령 전부개정 계획
관련 생산자 단체 회의 개최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령을 전부개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축산생산자 단체들이 상이한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개정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제2 축산회관에서 축산법령 개정 관련 생산자 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법령 전부개정 TF 운영 계획(안)’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산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기획반, 산업발전반, 제도개선반, 조사·홍보반 등 4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산법령 전부개정 TF는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내용 반영과 더불어 축산환경·동물복지 등 정책 수요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사항과 축산물유통법으로 이관될 조문을 제외하고 기본법으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주로 논의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축산법령 전부개정과 관련해 축산생산자 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우업계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이 한우산업기본법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이 한우산업지원법을 각각 발의하며 한우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우기본법의 주요 골자는 기업축산 제재로 해당 내용을 축산법에 담기기에는 계열화가 진행된 다른 축종들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소와 닭만 놓고 봐도 생산 주기가 전혀 다른데 가축질병 예방 등의 기준을 함께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한우기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양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축산업계의 가장 큰 고민인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와 정책 보완에 중점을 두고 축산법령이 개정되길 바란다”며 “축종별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렇지 못한 축종들은 소외받는 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한돈업계도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법안을 발의 중에 있어 이같은 생산자단체간 이견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축산법령 전부개정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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