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국회 차원에서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국민의힘 홍성·예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홍성에 위치한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열렸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산업육성법)’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후계한돈인 우대,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등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돈산업 육성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자문관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을 주제로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치솟는 생산비와 할당관세로 인해 늘어나는 수입,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창궐 등 한돈산업에 닥친 위기를 구원할 핵심 카드가 될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에 사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 발전 기틀을 위한 법으로 하반기 정기 국회기간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범한돈인의 단결된 단합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농식품부에서 대한한돈협회 회장단, 이상용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한돈협회 회장단은 이날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물량과 시기 조절, 양돈 농업인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양돈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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