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의 역할과 의미, 중요성 등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보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적정성, 발전과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유기질비료 20kg당 평균 약 1000원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 환경 보전과 농지 관리 등의 측면에서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로 이전해 면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화학비료 등의 사용 증가로 농경지에 대한 환경 부하를 나타내는 양분수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최상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 촉진,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오히려 지원량과 지원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 간 유기질비료 지원량은 2013년 308만 톤에서 지난해 248만 톤으로, 신청량 대비 지원비중도 같은 기간 80.9%에서 59.8%로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궁극적 지원대상이 농지라는 점도 국가 사무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이유로 들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공익적 자원이며 지역특성에 따른 선별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중 해당 사업만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자체장의 선호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지자체 부담이 커져 예산 감소와 사업 축소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방이양 이후 예산·성과가 현저히 저하됐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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