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의 워크숍이 지난 15~16일 이틀간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모임이 불가능했던 탓에 약 4년 만에 열리는 협회의 첫 워크숍은 회원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유통팀이 만들어진 후 열린 첫 워크숍이어서 현장에선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등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 축산유통팀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동안 생산 위주의 정책 방향이 유통 측면에서도 강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현장의 반응이다.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축산물 유통 정책 방향은 축산물 유통 거버넌스 확충과 소비자 중심 서비스 강화, 유통 투명성·공정성 제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축산물 수출, 시장 예측기능 강화, 소비자 신뢰기반 강화, 생산-유통-소비정보 공개·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분산된 축산물 유통정책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인데 마블링 위주 등급제에서 소비자 관점의 품질 위주 등급제 도입, 서열적 등급표시를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등급표시제 도입, 미경산우, 칡소, 흑우, 흑돼지, 재래돼지 등 품질 인증제 도입, 부분육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정책과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에서 축산물 유통 정책의 방향과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생산물의 유통 시기와 방법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 확대, 거래증명통합 시스템 도입,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스마트 등급판정 시스템 구축, 도축과정 자동화·무인화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은 물론 축산물 수출 촉진과 관련한 품질기준 정립, 수출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인증(보증)제 운영, 수출용 축산물의 상품 기준과 프로그램 개발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농장주소, 경영자, 질병검사 여부, 도축장, 도축일자, 도축결과, 부산물 생산량, 검사관, 포장처리업소, 영양정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정보 등을 비롯해 관련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등이 필요하겠지만 축산물 가격의무보고·공시제 도입 등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소비자의 신뢰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 유통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생산-유통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축 출하전 절식만 놓고 봐도 돼지고기 품질하락과 사료낭비, 지육 2차 오염 등으로 위생안전성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지만 법이 있어도 여전히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분변 매개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 전파 우려, 동물복지 등의 이슈로 인해 가축 출하전 절식은 현재 현장에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축산선진국의 사례나 절식 시간에 따른 지육률 향상 효과 등을 감안하면 가축 출하전 절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2 가축 등의 출하전 준수사항에서 절식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법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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