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재난관리기금 등 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
해수부, “시기상조”
오염수 방류시 어업인 피해 치명적
피해보전 근거 마련 ‘환영’
국미불안해소·피해최소화가 우선

원전 오염수 특별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수산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해수부는 특별법 논의가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개최한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참석 어업인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원전 오염수 특별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수산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해수부는 특별법 논의가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개최한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참석 어업인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을 어업인의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특별법 마련이 추진된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 제주갑)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원전 오염수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종합계획수립·실태조사 실시해야

원전 오염수 특별법안은 오염수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해양환경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전 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원전 오염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계획에는 원전 오염수가 국민건강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은 오염수 피해지역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복원 정책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성물질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자금·폐업 지원 근거 마련

이번 법안에서는 어업인과 어촌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법률안 11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원전 오염수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와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의연금품과 교육·문화·관광·복지 지원, 어업인에 대한 영어·시설·운전 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원전 오염수로 인해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어업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할 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원전 오염수로 관할 구역에 생산이 집중된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오염수 재난관리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금은 정부 등의 출연금과 다른 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자금으로 마련하며 기금은 원전 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한 어업인 등과 관련 산업의 피해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복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어업 등의 경영을 위한 보증, 자금의 융자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수산업계, “환영” VS 해수부, “시기상조”

이번 특별법 발의에 대해 수산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반면 해수부는 특별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은 “오염수의 위해 여부와 무관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어업인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는 증거가 있지만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 피해는 물적 증거가 없으나 피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염수 방류로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두텁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특별법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인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 특별법으로 어업인이 입을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원전 오염수 괴담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수산인이라고 지적해온만큼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괴담 등 시장교란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송 차관은 “사후적 보상과 피해복구를 논의하기보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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