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이러한 농협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에는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1957년 농협법 제정 당시부터 제6조(면세) ‘조합·중앙회에는 소득세·법인세·영업세·인지세·등록세와 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통해 적용돼 시대상을 반영하며 면세항목이 축소돼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1년 개정으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로 분리됨에 따라 부과금 면제 대상이 ‘조합 등과 중앙회’에서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됐을 뿐이다.

특히 당시 농협법 개정관련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수준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돼 있다.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하기 위한다’는 농협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농협에 부과되는 세제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전력기금을 부과하자 농협중앙회는 이를 근거로 전력기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2020년 1월 승소하기도 했다. 이에 농협하나로유통도 같은 해 2월 한전을 상대로 전력기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2011년 개정된 농협법 제8조에 농협하나로유통이 적시되지 않아 농협하나로유통을 농협법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이 농협 유통부문으로 분리돼 설립된 시기가 20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 개정된 농협법에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법인명이 병기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농협법의 제정 취지나 2011년 농협법 개정 취지를 본다면 만일 농협하나로유통이 2011년 농협법 개정이전에 설립됐다면 당연히 법인명이 병기됐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법이 개정돼 부과금 면제 대상에 농협하나로유통이 적시되지 않는다면 농협하나로유통은 향후 항구적으로 한전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을 근거로 서울시에서도 농협하나로유통을 상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전했으며 지자체 등에서 각종 부과금을 부과할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협하나로유통이 2011년 농협법 개정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농협경제지주의 유통자회사로서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농협법과 사업구조 개편 취지 등을 고려해 농협하나로유통이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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