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이 농업재해보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농연은 이상기후 증가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 활동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식량안보를 통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발간한 '2022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분야는 생산·수확의 중요 단계마다 한파, 대설, 이상저온, 폭염, 가뭄, 우박, 태풍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위험관리·경영안정장치로서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농업재해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책 대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농연은 냉해 피해 보상율 문제 전문 손해평가사 인력 부족에 따른 비현실적인 피해 조사, 보상 지연 등 세부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재해복구비의 단가가 지난 2020년 한차례 인상돼 농약대·대파대가 실거래가의 100% 수준까지 책정됐으나 재기 불능에 가까운 농가 등 특수한 상황의 피해를 고려해 보다 면밀하고 탄력적인 농업재해복구비 단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난지수가 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만큼 현실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천재지변과의 싸움에서 농업인이 이길 방법은 없지만 현실성 있는 재해 대책 도입·시행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다""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한 보장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범농업계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농연은 최근 경북, 충북, 강원,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약 3,300ha(6.15일 기준)에 걸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해 대책 컨트롤 타워의 신속한 대응·지원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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