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세제 개편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탄소중립, 휴양, 재해방지 등 산림·임업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서 농업 부문과 산림·임업 부문의 조세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설아라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는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과 산림청이 지난달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 활성화 방안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설 연구사는 산림은 목재생산 같은 경제적 기능 외에도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휴양기능 등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산림 면적은 감소 추세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선 숲을 잘 가꾸고 산림순환경영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65.3%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활성화가 산림관리의 핵심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유림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산림·임업 분야에 최소한 유사한 산업 분야인 농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설 박사의 주장이다.

농업과 임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비교하면 우선 양도소득세 감면율의 경우 농업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선 100%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지만 임업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자경한 보전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최대 50%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준보전산지에 대해선 혜택이 없는 상태다. 귀농·귀산촌 시에도 귀농인은 농지 취득세 감면율 50%의 혜택을 받지만 귀산촌인이 임야 취득 시에는 감면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농업은 31종에 적용되는데 반해 임업은 15종뿐이었으며 기자재 부가세 환급도 농업은 41종에 이르지만 임업은 22종에 그쳤다. 면세유 대상도 농업은 42종이었지만 임업은 10종이었다.

농림산물 가공업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농산물의 경우에는 109분의 9(음식점업 개인), 106분의 6(떡방앗간)을 적용받지만 임산물은 104분의 4(개인·중소기업), 102분의 2(기타)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임업과 농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도 세제 적용이 같게 처리되는 것이 맞다농림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에게 품목과 지목에 따라 다른 세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을뿐더러 투입 자본을 분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 설 연구사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임업 분야 세제 개선의 방향은 가장 먼저 유사한 1차산업인 농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제로 농산촌에서 농업과 임업을 경영하는 국민이 유사한 사업간에 불합리한 세제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형평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단 조세지출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산림·임업 분야의 공익성 등 농업과 차별화된 감면 대응논리 개발을 선행해 전략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