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인증원)은 지난 6일 주요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등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자 HACCP인증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6개의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정거래 법률 안내 △계약제도 절차·개선사항 안내 △협력업체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 청취 등으로 마련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추진은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된다”며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배 HACCP인증원장은 “상생과 협력 기반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HACCP인증원은 협력업체와의 소통창구 다변화, 계약업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HACCP인증원 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 내 계약질의응답센터를 개설·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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