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10명 중 6명 고령으로 10년 이내 은퇴
연평균 5600명 귀어해야 어가인구 유지
어업만으론 귀어인구 파격적 증가 어려워
어촌비즈니스 영역으로 정책대상 확대 필요

 

지난해 귀어가구가 다시 감소하면서 귀어·귀촌 정책의 틀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어가구는 951가구로 전년 1135가구 대비 16.1% 감소했으며 귀어가구원은 전년 대비 16.1% 감소한 1256명이었다. 귀어가구주의 연령별로는 50대가 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96명, 40대 234명 등의 순이었으며, 귀어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2.6세였다.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정책을 돌아보고 정책방향의 전면적인 개선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어가인구는 77.56%가 줄어 지난해 기준 어가인구는 9만805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향후 10년 이내에 어업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60세 이상 어가인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60세 이상 어가인구의 비율은 1993년 15.67%에서 지난해 62.14%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50대 어가인구의 비중은 17.92%였다. 어업의 경우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아 70세를 넘어서도 어업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10년 이내에 어업인 10명 중 6명이 은퇴를 하게 되고 20년 이내에 어업인 10명 중 8명이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어가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5600명 가량이 귀어해야 현재의 어가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어촌의 소멸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연안어촌과 도서지역 97%가 소멸위험지역이며 87%는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어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어업 중심의 귀어·귀촌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의 귀어·귀촌 정책은 어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어업허가나 면허 등 제도적 진입장벽과 어촌계의 개방성 등을 감안할 때 어업만으로는 귀어인구를 파격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존 어업인들이 귀어인들을 경쟁자로 인식, 귀어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어업인구만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귀어·귀촌 정책 대상을 어업 중심에서 수산물 유통·가공과 어촌관광을 비롯한 어촌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어촌계의 폐쇄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책사업의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수준의 지원정책으로는 어촌계가 개방적으로 운영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어촌계의 문턱을 낮출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연안어촌과 도서지역의 87%가 소멸고위험지역이고 97%는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난해 기준 어가의 고령화율이 44%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어가인구가 5만6000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매년 4000명 이상의 귀어인을 유치해야 어촌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기존 귀어·귀촌 정책만으로는 수산업·어촌이 유지되기 어려운 만큼 귀어·귀촌정책과 어촌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연간 귀어·귀촌 인구에 따라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어가인구의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전망하고 목표에 맞는 정책수단들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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