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강제 부여는 과도한 규제
환경부
연평균 돼지 사육마릿수 2만 마리 이상,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 처리업자
규제 대상으로 포함 추진
축산업계, 연간 13ㅇ억 이상 손해 발생 추측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돼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바이오가스법 조항 중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제6조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제7조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달성), 제8조(과징금 부분)는 공공의무생산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반영된다.

문제는 축산 분야에서 연간 돼지 사육마릿수 2만 마리 이상 사업자와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1일 처리용량 100톤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가 민간의무생산자 범위에 포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법에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했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이 적어도 오는 10월 전에 발표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하위법령의 쟁점을 살펴봤다.

# 돼지 사육 농가 민간의무생산자 포함 VS 제외

전국축협조합장을 비롯한 축산업계에서는 민간의무생산자 대상에서 돼지 사육 농가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퇴액비, 정화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까지 강제로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농가가 민간의무생산자가 되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농장에 설치할 경우 주민 민원과 가축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축협 조합장은 “1일 1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려면 설치비만 62억 원가량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문기술인력까지 채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부는 환경오염 우려뿐만 아니라 생산 퇴비·사료 수요처가 감소해 연평균 돼지 사육마릿수 2만 마리 이상인 사업자와 1일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바이오가스법에 포함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 바이오 생산시설 경제성 있다 VS 없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1일 2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톤당 생산시설 설치비용은 2900만 원이고 약 6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다. 

일반운영비는 연간 45억900만 원에 가동연한을 14년으로 전제하면 신규설치에 따른 자부담 비용은 연간 4억4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연간 총비용은 49억4900만 원이다. 이 경우 총 편익은 원료 반입수입과 신재생에너지 판매수입을 포함해 연간 51억3300만 원이어서 결국 연간 손익은 1억8400만 원이 된다.

반면 축산업계에서는 1일 200톤의 바이오가스 시설설비를 갖추려면 환경부의 2배인 112억 원이 필요하며 총비용과 총편익을 고려해도 연간 13억77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1일 100톤의 가축분뇨 처리가 아니라 1일 30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춰야만 손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1일 300톤 이상인 시설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우분은 바이오가스 원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경우 대상은 양돈분뇨로 한정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명규 상지대 교수는 “일반적인 가축분뇨는 단순한 액비과정만으로는 바이오가스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처도 구할 수 없다”며 “단순히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화한다는 생각보다 가축분뇨에서 어떤 것을 제거해야 하고 바이오가스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적 환경, 주민 민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가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제외하고 민간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자원화 시설이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를 추진해도 부지 매입, 민원 해결, 환경영향평가 등에 최소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지난해 기준 신규 가축분뇨 처리시설 추진 축협 45개소 중 18개소가 지역주민 민원 갈등 등으로 부지확보에 실패하거나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무생산자를 최소화하고 공공기설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시설로 확대돼야 한다”며 “민간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실을 감안해 시설비를 전액 지원하고 산업의 특성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축분뇨에 대한 총괄본부(헤드쿼터)를 설정해야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어떻게 할지 정책이 결정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가축분뇨를 단순하게 환경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시각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바이오가스법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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