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일몰기한 운영 따른 불안정성 농업인 경영불안 부추겨
국내 농·축산물 안정적 공급 위해 에너지비용 지원 제도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업용 유류 면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영구적 지원을 통해 농업인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근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및 농업인 에너지비용 지원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1986년 처음 도입된 이후 2~3년 주기로 일몰기한이 연장돼 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오는 12월 말이면 또 다시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이와 관련해 농축산연합회는 농업인들의 경영 악화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다행히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3년 또는 5년 추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일몰기한 운영에 따른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은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부추기는 사안인 만큼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농업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에너지 비용 지원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최근 농업 에너지비용 폭등에 따라 많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긴급예산을 투입해 전기요금, 유류비 등 에너지비용의 일부를 농업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축산연합회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에너지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경산)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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