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생산비 급등과 경기 위축 여파로 농가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농업소득은 10년 만에 1000만 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농업소득은 9485000원으로 전년 12961000원보다 무려 26.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갈수록 시장 개방 수위는 높아져 애써 키운 농축수산물은 제 값 받기 어려워지고 지고 비료, 사료, 전기요금, 유류비 등 생산비는 낮아질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말에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다시 도래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홍문표·윤재갑·송언석·윤준병·류성걸·서상석·어기구의원 등이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3년 또는 5년 추가 연장하는 조세특별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지난 1986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2~3년 주기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열악한 농어업 여건상 일몰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어업계는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혹시나 연장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일몰기한은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면세유 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30년 가까이 면세유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연장해 온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만일 농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더 이상 면세유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온다면 그때 특례조항을 없애면 될 일이다.

국회는 신속한 논의를 통해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조치를 하루속히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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