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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시행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과 관련해 축산업계 반발이 거세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무생산자는 돼지 2만 마리 이상 사업자와 1일 처리용량 100톤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 등으로 규정, 상당수의 한돈 농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돈농가들은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액비나 정화처리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강제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실제 11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려면 설치비만 6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일용직 노동자도 구하기 구하기 어려운 데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환경을 보전한다는 바이오가스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가 원만히 법 내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리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는 물론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축산업계는 최근 가축질병과 경기 위축, 값싼 수입 축산물 증가 등의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리한 규제는 축산 농가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내 식량자급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지역과 농촌 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산농가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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