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만 한경국립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장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민간의무 생산자 적정한 지정 기준 검토

독일 사례처럼 바이오가스 산업

촉진 위해 무엇보다 사업의 경제성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

요즘 축산업계에서는 ‘바이오가스법’ 제정에 관심과 우려가 많다.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말한다. 바이오가스법은 2021년 6월 법안이 발의돼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며 최근에는 환경부가 법 관련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    이 법은 법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재생에너지의 하나인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법의 목적에서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는 부분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법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이다. 그런데 왜 축산업계는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돼지 사육마릿수 2만 마리 이상(가축분뇨 발생량 약 100톤/1일에 해당)이거나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사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자 한다는 데에 있다. 바이오가스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공공의무생산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를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정하고 이들은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관리해야 한다. 
 

특히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목표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돼지 사육마릿수 2만 마리 이상이거나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매년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법의 취지상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돼지 사육마릿수 2만 마리 이상,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이라는 지정 기준이 타당한지가 중요하다. 즉 민간의무생산자가 1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시설 운영의 경제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1일 100톤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경제성이 없다면 법이 경제성도 없는 시설을 민간에게 강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이 나아지고 반대로 시설용량이 감소할수록 경제성은 줄어든다.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 1.0을 기준으로 할 때 바이오가스 생산 잠재량이 큰 음식물 폐기물을 약 30% 병합처리해도 1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경제성이 매우 낮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일 200톤 규모 이상은 돼야 한다. 최소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의무생산자의 적정한 지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가스법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격다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에는 1만 개소가 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이 같은 독일의 성과에는 바이오가스 발전 전력과 열에너지를 고가로 수매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경제성을 보완하는 특유의 신재생에너지법의 지원이 있었다. 독일의 사례처럼 바이오가스 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의 경제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관리와 의무생산자를 지정하는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법은 시설 운영의 경제성 향상에 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데 아쉬움이 크다. 하위법령이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의무만 지우는 게 아니라 사업의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더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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