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기구의 평가 결과를 고려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지난 14일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인체 발암 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지만 JECFA는 기존 설정된 체중 1kg40mg1일섭취허용량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와 2019년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의 0.12% 수준이었다.

다만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이 존재하고 무설탕 음료의 인기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식약처는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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