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해외에서 케이푸드(K-Food) 로고가 표시된 우리 농식품을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상품에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이나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우선 활용한 후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케이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의 해외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