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박현렬 기자]

가축분 퇴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품질관리, 검사 기준·전담기관 지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갑원 축산환경관리원 산업기반부장은 지난 12일 국회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진해)과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주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등이 주관한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사진)’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장은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다각화 사례와 가축분 퇴비 수출 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가축분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은 수출 시 품질보증과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대국 바이어와의 매칭 기회, 수출 절차 관련 서류 등 수출 기반 정보 접근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축분 수출 시 기계·장비·시설 관련 지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가축분 퇴비 수출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퇴비 생산·수출 관련 현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출 관련 매뉴얼과 사례집 등을 통해 수출정보를 제공하고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 수출 관련 항목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가축분 퇴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가축분뇨의 펠릿(고형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영세한 업체들을 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퇴비를 수출하는 업체의 시설을 양분삭감시설·탄소저감 시설 등으로 인정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축분을 원료로 사용한 부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 물류비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며 “부산물비료의 비종에 관계없이 가축분을 50% 이상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현재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축분 퇴비 수출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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