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보장제를 추진,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한다.

다수의 더민주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해 수확기에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한 양곡의 식량자급률 제고와 발맞춰 쌀뿐만 아니라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준가격보장제 도입이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쌀을 비롯한 양곡이지만 점차 주요 품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3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올해 정부가 제시한 수확기 쌀 목표가격(80kg 기준)이 20만 원이지만 지난달 25일 기준 이보다 1만7432원이 낮았다”며 “실제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정부가 농업인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쌀 목표가격 차액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준가격보장제 도입의 포문을 연 것이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도 지난 13일 “쌀값 정상화 실현을 위해 쌀값정상화법을 재추진한다”며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 명시 등이 담겼다. 양곡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준연도에 해당 양곡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양곡에 대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산정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고시하도록 했다. 지급비율 역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다른 더민주 의원실에서도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보장제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 만큼 품목수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때와는 달리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법안을 병합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더민주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쌀값정상화법 추진이 무산된 이후 의원실마다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안정에 초점을 둔 대체 입법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가격위험완충제도의 한국형 모델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해 실제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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