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박세준 기자]

산림보호구역의 산주들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 대한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할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는 서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해 시행 중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한 대안으로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촉구한 뒤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임업용 산지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산림보호구역을 소유한 산주는 임업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큰 실정이다. 산림보호구역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 공익목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됐음에도 산림경영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제한으로 소득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 명으로, 면적은 9만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와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산주의 실질적 지원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시행에 따라 산주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은 약 259조 원으로 198718조 원에서 33년간 연평균 8.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같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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