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 강제대피명령제도 도입,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 확대, 범부처 대응 등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림청은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경보 체계를 운용하고 주의보’, ‘경보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 주민 강제대피명령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1~5등급의 전체 산림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주택, 도로, 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1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과학 기반의 예·경보 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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