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위법령 정비 후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스마트농업법 제정의 의미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체계가 명문화돼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정밀농업, 스마트팜, 디지털농업 등과의 혼용문제로 야기됐던 문제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정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의 혼돈을 없앨 수 있는 스마트농업기본법으로서의 의미 역시 크다 할 수 있따..

정부는 향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특별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할 농업인, 산업인력과 전문가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정보통신기술보급과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제도도 신설한다.

이 법은 스마트농업 고도화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의 기술개발과 기자재, 데이터의 표준화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 현장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실증과 기자재 검정,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기술개발과 서비스발전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해 청년농업인 양성과 기술상용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조성의 근거를 마련,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 수의계약,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특례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인 후속조치의 명확한 이행을 위한 예산문제나 관련 기관간의 원활한 조율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위해 필요로하는 초기 시설구축 투입비 등의 진입장벽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자금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종합자금, 기술창업자금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에 제공하고 있지만 여신심사 과정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시행한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기업에 선정된 320개사 중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69개사, 이중 스마트농업 기업은 16개사로 23%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발전과 확산을 따라잡지 못하는 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스마트팜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모호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꼬집고 있다. 또한 농지법에 따라 건축물로 분류되는 수직농장은 절대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토양재배를 기준으로 한 현행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의 괴리도 문제점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스마트농업법제정의 의미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향전환이라는 생각이다. 그만큼 실제 본격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하부법령의 완벽한 준비와 더불어 예기치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에 분석과 대안까지 후속조치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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