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존 섭취허용량 유지키로

[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막걸리와 제로 칼로리 음료 등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가능 물질 2B군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식품업계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ARC는 지난 14일 아스파탐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발표해 발암 물질 2B군으로 지정했지만 국제식량농업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기존 설정된 체중 1kg당 40mg의 1일 섭취허용량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아스파탐의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B군의 경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현행 기준은 250ml 제로 콜라 55캔, 750ml 막걸리 33병을 섭취해야 도달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 물질 지정과 관련해 현재 식품업계에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아스파탐이 첨가된 식품과 관련해 매출 부진, 불매 등 별다른 소비자 동향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과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지속해서 관찰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막걸리 제조업계 역시 대부분의 제품에 아스파탐이 첨가되지만 오히려 소비가 소폭 상승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장수 관계자는 “막걸리에 아스파탐이 첨가되지만 식약처에서 발표한대로 매우 소량이 첨가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막걸리의 편의점 매출은 상승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다만 현행 정책상 식품에 아스파탐 함유량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아스파탐이 기타식품으로 분류돼 식품첨가물 함량 표시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함유량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회의는 아스파탐이 과자, 주류, 빵류, 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발암 가능 물질로도 지정된 만큼 정확한 함유 표시와 함께 대체 감미료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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