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박용근 전라북도의회 의원
박용근 전라북도의회 의원

 

박용근 전라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 장수)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20191월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본격 시행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작물에 따라 허용된 농약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해 레몬·체리·토종다래 등 다양한 신소득작물 발굴이 활발하지만 이들 작물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매우 적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농약은 발병하는 병충해 추세나 내성 여부에 따라 새로 개발·출시되는데 농약업체는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소면적작물 등록을 소홀히 해 농가엔 새농약이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좁은 PLS 관문은 비단 신소득작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배 역사는 길지만 규모가 작아 제도의 품 안에 온전히 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잎과 종실(과실)을 모두 먹는 작물은 등록 약제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들깻잎과 들깨, 고춧잎과 고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어 몬카트라는 약제는 들깻잎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들깨에는 사용할 수 없다. 몬카트의 주성분인 플루톨라닐은 들깻잎의 경우 30ppm이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들깨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들깻잎과 들깨를 모두 수확하는 농가가 몬카트를 사용해 들깨에 대한 PLS를 위반한 사례가 많으며 이 둘에 모두 쓸 수 있는 약제가 있긴 하나 값이 비싸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한다하지만 현장의 농가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부지런히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효과적인 방제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약제를 확대하고 농촌진흥청이 사용가능한 농약이 적은 품목에 대해 자체시험을 거쳐 직권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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