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대한호두협회 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협회 정관 규정과 사무 규정을 정비하고 임원을 구성했다.

추진위는 지난 19일 경기 수원의 농민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정관·사무 규정을 심의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또한 올해 사업 계획으로 협회 홈페이지 구축, 호두인의 날 개최를 승인하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추진위는 사단법인 인가 설립 전 최종 단계로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의 호두 재배 농가들은 호두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출범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호두의 평가 재고와 우량묘목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호두협회는 앞으로 수매·가공·급식 등 호두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현우 추진위원장은 신품종 조실성 박피 호두 재배 농가가 뭉쳐 새로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은 무척 어려운 길이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앞으로 차질없이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호두산업의 가치를 드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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