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201855187ha, 20198206ha, 2020158105ha, 202145077ha, 20224441ha, 2023(248시 기준) 35393.8ha. 매년 장마철만되면 수 만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빈번해지고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해 농사는 하늘에 달렸다는 말처럼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는 여전히 농가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이에 정부도 매년 재해복구지원 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농가의 자연재해대응력은 취약해 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때만되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은 실질적인 보상·복구체계가 미흡하다는 하소연을 끊임 없이 제기한다.

올해 역시 다르지 않았다. 전라, 충청, 경북에 집중된 유례없는 폭우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병해충 발생과 폭우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시설 복구 지연 등 2차 피해를 생각하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농가들의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농업인들은 농촌 현장의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농업재해대책을 대폭 보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7일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기상 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상, 이러한 기후 변화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것을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고 강하게 지적한바 있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충남 피해지역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눈, , 가뭄이 많아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가 태평양도서국 등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 새로운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농업재해대책은 크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복구지원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한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해복구지원대책은 농업용 시설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사후대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이기 보다 피해농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해 일부의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발생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국고지원 비중이 높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큰 정책사업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 농업인 입장에서 농업재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이번 집중 호우사태를 기해 국회에서도 기존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관련해서는 가뭄을 비롯한 농업재해로 벼 재배를 못하게 돼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모든 병해충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 ‘자연재해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와 지원의 기준을 경영비로 상향’,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와 그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등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역시 재해보험가입대상자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등을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아직도 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정부·국회·지자체 등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농업재해대책을 다시금 점검·보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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