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던 유럽연합(EU)의 최근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유전자교정 관련 기업들의 모임인 '유전자교정 바이오산업발전 협의회'(이하 유전자교정 협의회)는 최근 EU의 유전자 교정작물 규제 완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5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게놈 기술’(NGTs, New Genomic Techniques)로 정의한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식물·토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패키지 초안을 발표했다.

유전자교정 작물은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게놈 기술로 식물의 유전자를 교정해 개량한 작물이다. 외래 유전자를 작물에 삽입하지 않아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구분된다.

초안에 따르면 유전자교정 작물 가운데 자연적인 교배 방식으로 육종됐거나 기존 식물과 비슷하다고 분류되는 경우에는 일반 농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과학적 기법이 적용된 유전자교정 작물 도입 시 살충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유전자교정 작물의 안정성을 인정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쓴맛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제거한 겨잣잎 채소가 출시됐고, 일본에서는 유전자교정 복어와 참돔, 영양성분(GABA)을 증진시킨 토마토의 상업적 판매가 승인된 바 있다.

그동안 유럽의 국가들은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지만 지난 3월 영국이 제일 먼저 육류, 유제품을 포함한 유전자교정 식품 판매를 합법화했으며,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태도 변화가 나머지 유럽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교정 협의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유전자교정 원천기술과 동식물 분야에서 뛰어난 개량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규제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7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등을 면제하는 LMO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유전자교정작물을 GMO로 간주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업화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협의회 참여 기업들은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전자교정 협의회는 지난 6월 유전자교정 동물, 식물 분야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모여 출범했으며, 툴젠, 그린진, 라트바이오, 레드진, 메디프로젠, 바이오에프디엔씨, 엠젠솔루션, 엣진, 지에이치바이오, 지플러스생명과학 등 총 21개 기업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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