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지난 10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일 현재 전북, 충남, 경북을 중심으로 벼, , 수박, 멜론 등 농작물 35394ha(침수 35038ha, 낙과 356ha), 가축 872000마리,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 61.2ha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이번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은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에 그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이나 직접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또 현 제도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대파대 역시 정부 지원은 50%로 나머지는 농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그나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고스란히 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대책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나 이것만으로 수몰된 농어촌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더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현행 농업재해대책을 대폭 개선해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영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의 피해는 농어촌 주민들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국내 농축수산물 공급망 차질로 이어지며, 곧바로 우리의 밥상머리 물가와 직결된다. 과감한 피해복구 지원과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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