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증기부, '골목형 상점가' 제도 활용 협력키로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량진수산시장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은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닌 터라 도매시장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상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중기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와 중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물 할인행사 확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행사, 급식업체 납품 확대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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