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박현렬 기자]

 

탁월한 토양개량 효과에도 불구하고 비료로 인정받지 못했던 바이오차가 농촌진흥청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을 통해 비료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가축분 바이오차의 비료 인정은 축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그동안 목질계와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로 인정하기 위해 규격을 나눠 심사했으며 이달 중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올 초부터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바이오차 사용 시 토양 내 중금속 배출 등의 우려를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해소했다.

그동안 목질계 바이오차는 숯과 같고 토양오염 가능성이 없어 비료관리법이나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별도의 내용 없이 제조·판매·사용됐다. 업계에서도 예전에 왕겨를 탄화해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질계 바이오차를 제조·사용했다.

특히 이번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가축분 바이오차가 비료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이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주) 대표는 “함수율이 70% 이상 되고 찰흙처럼 질고 차져서 건조·탄화가 어려운 유기성 오니를 날개가 달린 회전축을 이용한 이중 자켓 형태로 무산소로 간접 열분해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박막 건조·탄화 기술을 통해 20개가 넘는 샘플을 제작, 전문기관에 성분분석과 비효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축분바이오차는 5분의1 감량화와 고부가가치 자원화는 물론 탄소배출권 확보의 효용가치가 매우 높아 앞으로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난해 5073만2000톤에서 내년 5134만5000톤, 2026년 5292만2000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해 농경지에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가 요구돼왔다.

이미 농협에코아그로는 바이오차를 이용한 상토를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성군, 영덕울진축협이 각각 건립한 시설에서 생산될 바이오차도 유통·판매가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관계자는 “그동안 가축분 바이오차의 생산 원가가 높아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규모 시설에서 생산할 경우 퇴비와 비슷한 가격에 제조·판매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기업이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받아 자유롭게 거래할 경우 정부의 별다른 지원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가축분 바이오차 1톤을 생산하면 2톤의 이산화탄소상당량(CO2eq)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농진청과 농협 축산경제가 실증 연구를 통해 바이오차 내 중금속이 토양 내 용출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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