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어업 재해대책 긴급 토론회 개최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분야 재해지원이 시설물 복구와 생계구호에 집중돼 농업의 재생산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실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 공동주최로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소장은 기후위기로 농업환경의 위험성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은 시설복구비와 생계구호 차원의 피해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어 농업의 재생산으로 이어지기 어렵다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고령의 농업인이 이해하기에 미흡한 안내와 지역·품목·품종 등에 따른 가입제한,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가격, 손해평가에 대한 농가의 불신 등이 문제가 돼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소장은 농가 경영안정과 재생산을 보장하는 등 농업재해대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농작물 재해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농작물 재해보험도 제한요소를 최소화하고 농가경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가운데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재해대책은 농경지와 시설물 복구에 중점을 두고 농작물에 대한 직접지원은 대파대와 농약대 지원에 그쳐 재생산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역시 경영안정망 구축이 완비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가 존재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가입률 제고를 통한 위험 분산과 보험료 부담 경감, 소농과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해소, 농업인 위험관리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재해 방비를 위해 수리시설 보수와 유지관리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병규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 부장은 지구온난화로 연평균 기온이 지속 상승하고 전지구적 극한 강수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최근 집중호우 발생일수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치수능력 확대,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원택 농어민위원회 위원장(김제·부안)다음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된 재해복구비 지급과 현실적인 피해율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농작물 피해보상, 상습침수구역 지정과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노후화된 수리시설 유지·개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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