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됐던 정부의 농지매입 범위가 비농업인·국공유지까지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공유지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관리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3회 이내에서 ‘1010회 이내로 연장했다. 이에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해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던 것을 가입자가 원할 경우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조정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도록 돕겠다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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