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료 즉각 제조·판매 중단 명령·회수, 폐기 조치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지난달 5일 제조제품인 반려동물 사료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 항원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네이처스로우이며, 지난 5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과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지난 5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밸런스드 덕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3일까지 할 예정이지만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해 소독 후 별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농식품부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표] 시도별 사료담당 연락처

시도

부서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02-2133-7653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4991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6531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032-440-4393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062-613-3052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042-270-3846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22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방역과

044-300-7636

경기도

축산정책과

031-8030-3452~3

강원도

축산과

033-249-3407

충청북도

축수산과

043-220-3724

충청남도

축산과

041-635-4104

전라북도

축산과

063-280-2654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061-286-6543

경상북도

축산정책과

054-880-3422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6544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064-71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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