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2일 필리핀과 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필리핀으로 파프리카를 수출시 선박 이외에 항공 화물로도 수출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리핀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2일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으며,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봉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요건 개정으로 항공화물로 수출도 가능하고, 수출검역 시 2% 표본검사로 바뀌었으며, 파레트 단위로도 포장·봉인할 수 있도록 해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2일부터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시행함에 따라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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